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단계와 영주권 조건

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과 평가를 준비하는 도서관 열람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안내입니다. 태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영주권(F-5)이나 귀화를 준비한다면 이수 단계와 평가 일정, 수수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별 이수 시간과 응시 자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청 순서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운영하는 이민자 사회통합 교육 과정입니다. 교육 신청과 평가 접수는 사회통합정보망(socinet.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평가 운영은 한국이민재단이 맡고 있습니다. 결혼이민(F-6) 배우자가 영주권이나 귀화를 준비할 때 반드시 거치게 되는 기본소양 요건이 이 과정과 연결되어 있어,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KIIP는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의 약자로, 이민자가 한국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를 단계적으로 배우도록 설계된 과정입니다. 법무부는 이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국적취득 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신청 대상은 모든 이민자와 국민이며, 본인이 희망할 때 자율적으로 신청합니다
  • 교육은 전국 운영기관(대학·지자체 등)에서 대면으로 진행되고, 평가는 법무부가 주관합니다
  • 신청과 접수는 사회통합정보망에서만 가능하고, 교육은 체류지 관할 운영기관에 신청합니다
  • 평가 일정·접수는 한국이민재단 평가 홈페이지에서 회차별로 공지됩니다

태국인 배우자가 이수하면 달라지는 것

2026년 기준으로 결혼이민 배우자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영주권 신청 요건입니다. 2018년 9월 21일부터 영주 자격을 신청하려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완료하거나 종합평가에 합격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면제·완화 대상은 법무부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이수로 얻는 혜택
영주(F-5) 신청한국어 능력 입증이 면제되고 실태조사도 면제됩니다
귀화 신청귀화 필기시험이 귀화용 종합평가로 대체되며, 5단계 전체과정 수료 후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하면 귀화 면접심사가 면제됩니다
그 밖의 체류자격가점 등 점수가 부여되고 한국어 능력 입증이 면제됩니다
사증(비자) 신청한국어 능력 등 입증이 면제됩니다
출처: 사회통합정보망(법무부) 도입취지·이수혜택 안내. 가점의 구체적 배점과 면제 범위는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134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준비 순서와 소득 요건은 F-6 영주권 전환 조건 총정리에서, 귀화 절차 전반은 결혼이민자 귀화 완벽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계 구성과 교육시간, 수수료

과정은 기초 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어지고, 5단계는 영주용 기본과정과 귀화용 심화과정으로 나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5항과 교육 수수료 고시(제2024-434호)에 따라 단계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일정과 예산을 함께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단계교육시간과 수수료, 이수 평가
0단계 기초15시간, 무료, 평가 없음
1단계 초급1100시간, 10만원, 단계평가(운영기관 주관)
2단계 초급2100시간, 10만원, 단계평가
3단계 중급1100시간, 10만원, 단계평가
4단계 중급2100시간, 10만원, 중간평가(법무부 주관)
5단계 기본70시간, 7만원, 영주용 종합평가
5단계 심화30시간, 3만원, 귀화용 종합평가
출처: 사회통합정보망 과정 및 이수시간 안내,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수수료 알림(2024년 고시 제2024-434호, 2025.1.1 시행). 0단계와 면제 대상은 무료이고, 감경 대상은 수수료의 50%를 납부합니다.

수수료는 각 단계 종료 시점부터 평가 신청 전까지 사회통합정보망에서 온라인으로 납부합니다. 평가 신청 만료 전까지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평가에 응시할 수 없으니, 단계가 끝나는 시점에 바로 결제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당 단계를 100% 출석한 사람이나 강사가 추천한 성실 참여자는 감경 대상이 되지만, 구체적인 면제·감경 범위는 고시와 사회통합정보망 공지사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평가로 내 단계 정하기

교육을 시작하려면 먼저 사전평가를 보고 단계를 배정받아야 합니다. 사전평가는 필기시험 50문항과 구술시험 5문항으로 구성된 총 55문항, 100점 만점 시험이며 시험 시간은 70분입니다. 결과는 발표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고, 단계배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단계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배정 단계사전평가 점수(100점 만점)
0단계0~2점(구술 3점 미만은 필기 점수와 무관하게 0단계)
1단계3~20점
2단계21~40점
3단계41~60점
4단계61~80점
5단계81~100점
출처: 한국이민재단 KIIP 평가안내(사전평가). 사전평가에서 85점 이상을 받으면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도 2년 이내에 영주용 종합평가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수완료로 인정되지는 않고 영주 기본소양 요건만 충족됩니다.

태국인 배우자에게 특히 중요한 특례가 있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이나 법무부 지정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 이수 서류를 제출해 결혼이민(F-6)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결혼이민자는 사전평가를 거치지 않고 교육에 참여하려는 경우 2단계로 배정됩니다. 0단계부터 시작하려는 사람, 유효한 TOPIK 등급 보유자, 한국어교육 연계과정에서 중간평가에 합격한 사람도 사전평가가 면제됩니다.

신청부터 수료까지 순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6단계

  1. 1단계 사회통합정보망 회원가입 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합니다
  2. 2단계 사전평가를 보거나 면제 사유를 확인해 교육단계를 배정받습니다
  3. 3단계 체류지 관할 운영기관의 교육과정 공지를 확인하고 교육을 신청합니다
  4. 4단계 한국어와 한국문화 1~4단계를 이수하며 단계평가와 중간평가를 통과합니다
  5. 5단계 한국사회이해 5단계 기본과정을 수료하고 영주용 종합평가를 봅니다
  6. 6단계 귀화를 준비한다면 심화과정을 수료한 뒤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합니다

일정과 접수는 사회통합정보망과 한국이민재단 평가 홈페이지에서 회차별로 공지되며, 평가 접수는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평가 종류와 합격 기준

평가는 응시 자격과 주관 기관이 단계마다 다릅니다. 1~3단계 평가는 운영기관이 주관하고,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는 법무부가 주관합니다. 모든 평가의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합니다.

  • 단계평가: 운영기관 주관, 필기 20문항과 구술 5문항(총 25문항), 합격하면 다음 단계로 승급합니다
  • 중간평가(KLCT): 4단계 수료자 또는 한국어교육 중급 연계과정 승인자가 응시하며, 필기 30문항과 구술 5문항(총 35문항)입니다. 합격하면 5단계로 승급합니다
  • 영주용 종합평가(KIPRAT): 5단계 기본과정 수료자 또는 사전평가 85점 이상자가 응시하며, 필기 40문항과 구술 5문항(총 45문항)입니다
  • 귀화용 종합평가(KINAT): 5단계 전체과정(기본+심화) 수료자가 응시 대상이며, 2018년 3월 1일 이후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대 3회까지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영주용 종합평가에 합격해도 5단계 기본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수완료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격 이후 기본과정을 수료하면 별도 평가 없이 이수완료로 인정되므로, 순서를 바꿔 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반면 귀화용 종합평가는 5단계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모두 수료한 사람이 합격해야 귀화 면접심사가 면제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유의사항

교육 참여가 길어지는 만큼 행정 관리에서 실수가 나오기 쉽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실제로 이수 기록이 무효가 되는 경우이므로 미리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 30일 이상 무단으로 결석하면 제적되고, 그 단계에서 이미 이수한 내용이 모두 무효가 됩니다
  • 출산이나 치료 등으로 30일 이상 참여가 어려우면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사회통합정보망에서 이수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이수정지 후 2년 이상 재등록하지 않으면 직권제적 대상이 되므로, 계속할 의사가 있으면 2년 이내에 재등록해야 합니다
  • 체류지 변경 신고 대상이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변경 신고를 마친 뒤 변경된 체류지 관할 운영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평가장에는 규정 신분증이 필수이며, 모바일 신분증과 신분증 사진·복사본으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평가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퇴실 조치되고 1년 동안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하면 응시 자체가 불가능하고 응시료도 환불되지 않으니, 태국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미리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하이코리아와 사회통합정보망 활용법

교육 신청과 평가 접수는 사회통합정보망에서 처리하고, 평가 일정 확인과 성적 확인은 한국이민재단 KIIP 평가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영주 자격이나 귀화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서식은 하이코리아 민원서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식은 하이코리아 → 민원서식 → 서식명(예: 영주자격 신청서)을 검색해 PDF로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서식 목록은 하이코리아 민원서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출입국·외국인 관련 상담은 하이코리아(134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결혼이민 비자 연장에 필요한 서류는 F-6 비자 연장 서류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태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영주권과 귀화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핵심 경로입니다. 단계가 길어 보이지만 사전평가로 시작 단계를 정하고, 단계별 수수료와 평가 일정을 미리 확인하면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일정과 면제 요건은 운영기관과 회차에 따라 안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사회통합정보망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1345에 문의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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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키워드: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사전평가, 종합평가, 영주권, 귀화, 결혼이민

자주 묻는 질문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이민자가 한국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를 단계적으로 배우도록 설계된 과정입니다. 이수하면 국적취득 절차 간소화 같은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육 신청과 평가 접수는 공식 온라인 정보망에서만 가능하며, 교육은 체류지 관할 운영기관에서 진행됩니다. 평가 일정은 회차별로 공지되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신청을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꼭 이수해야 하나요?

영주 자격을 신청하려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완료하거나 종합평가에 합격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은 본인이 희망할 때 자율적으로 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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