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했고, 2026년 9월 15일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F-6 영주권 전환을 준비하는 결혼이민 부부를 위해 F-5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 품행과 생계유지, 기본소양 세 가지 요건, 소득 기준(2026년 적용 1인당 GNI 5,257만원)과 서류, 준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요건과 금액은 매년 고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F-5 영주자격, F-6와 무엇이 다른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1항은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와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F-6) 자격은 정해진 체류기간을 연장해 가며 사는 자격인 반면, 영주(F-5) 자격은 기간 제한 없이 한국에 머물 수 있는 자격입니다. F-6 영주권 전환을 준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체류기간 제한 없음 — 연장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1항)
- 취업활동 제한 없음 — 하이코리아 안내의 취업 가능 체류자격 목록에 영주(F-5)가 포함됩니다
- 영주자격은 기간 제한이 없고, 10년은 신분증 유효기간 — 영주(F-5) 자격 자체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10년은 자격이 아니라 영주자격자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영주증)의 유효기간입니다(법 제33조 제3항). 영주증 유효기간이 끝나면 재발급을 받아야 하지만 영주자격이 만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영향 — 영주자격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별도 요건으로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1의3)
F-6에서 F-5로 넘어갈 수 있는 시점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의 배우자 경로는 같은 별표 제2호로, 국민 또는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혼이민 자격으로 입국해 2년 이상 계속 체류하면 신청 자격 자체는 갖추게 되는 셈입니다.
- 제1호 —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자격이나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사람
- 제2호 — 국민 또는 영주자격자의 배우자로서 2년 이상 체류한 사람, 국내 출생 미성년 자녀 등
- 제11호 — 60세 이상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에서 받는 사람
- 중요한 구분 — 신청 자격을 갖추는 것과 허가는 다릅니다. 아래 세 가지 심사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세 가지 기본 요건 — 품행·생계유지·기본소양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은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세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법무부령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 품행이 단정할 것 — 법령을 준수하는지와 형사 처분 이력을 봅니다
-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 기본소양을 갖출 것 —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를 봅니다
생계유지 요건 —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제1항 제2호는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이거나,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 이상에 해당하는 등 체류가 국가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본인 소득만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가족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2026년 신청에 적용되는 전년도(2025년) 1인당 GNI는 5,257만원입니다(한국은행 고시)
- GNI는 절대적인 단일 소득선이 아닙니다 — GNI에 못 미쳐도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 이상이거나 체류가 국가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생계유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GNI를 넘겨도 품행·기본소양 요건과 종합 심사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집니다
- 기준이 되는 전년도 1인당 GNI는 매년 다시 고시되므로 신청 시점의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준비 서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재산 관련 증명 등이 활용됩니다(2026년 출입국 실무 안내 기준)
소득 금액과 자산 기준은 고시로 바뀌고, 신청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연도도 달라집니다. 위 5,257만원은 2026년 신청 기준(2025년 1인당 GNI)이며, 2026년 9월 15일 시행규칙 개정 내용까지 반영된 최신 기준을 1345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본인 상황에 맞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소양 요건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또는 종합평가 60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제1항 제3호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종합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기본소양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사전 평가, 학습성과 측정을 위한 단계별 평가, 이수 여부를 결정하는 종합평가로 운영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각 단계 100시간이며 단계별 교육 수수료는 10만원입니다(운영지침 기준, 변경될 수 있음)
- 5단계는 기본과정(영주용, 70시간) 7만원, 심화과정(귀화용, 30시간) 3만원입니다(운영지침 기준, 변경될 수 있음)
- 단계 구성·교육 시간·수수료는 법령 고시가 아니라 운영지침으로 정해지므로 개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사회통합정보망(socinet.go.kr) 공지와 1345 안내에서 최신 운영지침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0단계(15시간)와 면제 대상은 무료이고, 감경 대상은 수수료의 50퍼센트를 냅니다
- 교육 수수료는 각 단계 종료 시점부터 평가 신청 전까지 사회통합정보망에서 온라인으로 납부하며, 미납 시 평가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2025년 1월 1일 시행)
교육 단계와 시험 일정은 사회통합정보망(socine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기간이 길어 2년 차에 시작하면 늦을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품행 요건 — 이런 경우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제1항 제1호는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품행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봅니다.
-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낸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제4항 또는 제12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일부터 최근 5년간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
-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국내에서 형성한 사회적·경제적 기반,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위반행위의 공익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주자격 취득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순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 이력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 하이코리아 서식 받는 방법
영주자격 신청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접수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하고, 허가 여부는 법무부장관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필요 서식은 하이코리아 → 민원서식 → 서식명을 검색 → PDF 다운로드 순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주자격 신청에는 체류 관련 통합신청서(신고서), 영주(F-5) 자격 신청자 기본 정보, 신원보증서(한글)가 사용됩니다.
- 체류 관련 통합신청서(신고서) — 하이코리아 민원서식 목록에서 내려받습니다
- 영주(F-5) 자격 신청자 기본 정보 — 영주자격 신청 전용 서식입니다
- 신원보증서(한글) — 영주(F-5)는 신원보증서를 요구받는 자격에 해당하며,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국민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요구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하이코리아 신원보증 안내). 다만 보증인 범위와 제출 방식은 개별 사안과 관할 관서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20만원 — 하이코리아 체류허가 수수료 안내는 체류자격변경허가 수수료를 10만원으로, 다만 F-5는 20만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증빙,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등이 활용됩니다(2026년 출입국 실무 안내 기준)
- 제출 서류는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1345에서 최종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하이코리아(법무부) — 체류허가 수수료 안내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원문 보기
영주권을 받은 뒤 — 영주증과 달라지는 점
영주자격을 취득하면 외국인등록증 대신 영주증을 받습니다. 여기서 구분할 점은 영주자격(F-5) 자체에는 유효기간이 없고, 10년은 신분증인 영주증의 유효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영주증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3조 제3항·제4항). 재발급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 원래의 영주증, 사진 1장을 체류지 관할 관서에 제출합니다(시행령 제42조의2).
-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취업활동이 자유롭습니다 — 별도의 취업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영주증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발급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주자격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되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법률 위반으로 2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확정되거나 최근 5년 이내 형기 합산이 3년 이상인 경우 등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법 제89조의2)
준비 로드맵 — 2년을 어떻게 채울까
결혼이민 자격으로 입국한 뒤 영주자격 신청까지의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심사 요건은 신청 시점의 상태로 판단하므로, 체류 이력과 소득, 기본소양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혼인 초기 — 체류지 변경 신고 등 신고 의무를 기한 안에 이행해 위반 이력을 만들지 않습니다. 태국 왕래가 잦다면 F-6 재입국 허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 1년 차 — 소득과 재산 증빙을 준비합니다. 배우자 소득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을 매년 챙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2년 차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를 신청하고 단계별 교육과 종합평가까지 마칩니다. 일정이 길어 미리 시작해야 합니다
- 신청 직전 — F-6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연장 시기와 서류는 F-6 비자 연장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신청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서식을 갖춰 접수하고 수수료 20만원을 납부합니다
- 허가 후 — 영주증을 수령하고 유효기간을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한 지 2년이 지나면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배우자로서 2년 이상 체류 요건은 신청 자격에 해당합니다. 품행, 생계유지, 기본소양 세 가지 심사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Q. F-6 연장을 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해도 되나요?
A. 신청과 심사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하며, 연장이 필요하면 먼저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영주자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F-6 연장 거절·보완 대처법을 참고하세요.
Q. 소득이 부족하면 무조건 불가능한가요?
A. 시행규칙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이거나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 이상인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 소득이 적어도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거나 자산 기준으로 판단받을 수 있으므로, 서류를 갖춰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소득이 GNI 5,257만원을 넘으면 영주권이 나오나요?
A. 아닙니다. GNI는 생계유지 요건의 기준선 가운데 하나일 뿐, 절대적인 단일 합격선이 아닙니다. GNI를 넘겨도 품행·기본소양 요건과 종합 심사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지고, 반대로 GNI에 못 미쳐도 가족 소득 합산이나 가계 자산 중위수준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결혼 과정에서 준비한 서류는 아직 유효한가요?
A. 혼인신고와 첫 사증 발급 절차는 F-6 비자 신청 절차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주자격 심사에서는 발급 시점이 오래된 서류를 다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새로 발급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 영주자격은 준비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결혼이민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자격 신청 자격은 갖추게 되지만, 실제 허가는 품행·생계유지·기본소양 세 요건을 어떻게 채웠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 증빙은 매년 챙기고(2026년 기준 1인당 GNI 5,257만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찍 시작하며, 신고 의무를 기한 안에 이행해 위반 이력을 남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요건과 고시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1345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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