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은 결혼이민(F-6) 배우자가 한국 생활 중 가장 자주 찾는 민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출입국관리법과 하이코리아 안내를 바탕으로, 등록증을 잃어버렸을 때의 재발급 절차와 준비서류, 이사 후 주소 변경 신고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결혼이민 배우자에게 어떤 서류인가요
외국인등록은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하는 등록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가 근거이며, 등록을 마치면 외국인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 외국인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닌 신분증입니다. 법령상 각종 절차와 거래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갈음합니다.
- 등록사항은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근무처와 직위 또는 담당업무, 본국의 주소와 국내 체류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입니다.
-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고, 17세가 되면 90일 이내에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 태국 국적 배우자도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받으면 같은 절차로 등록합니다.
입국 후 90일 이내 — 최초 외국인등록 준비물
최초 외국인등록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체류자격 부여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는 때에 등록하게 되므로, 한국에서 다른 자격으로 있다가 결혼이민(F-6)으로 자격을 바꾼 경우에는 허가 시점에 함께 처리됩니다.
공통 제출서류는 여권, 통합신청서(신고서), 컬러사진 1매(3.5cm×4.5cm),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등)입니다. 결혼이민(F-6)은 여기에 국민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국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더합니다.
필요 서식은 하이코리아 → 민원서식에서 ‘통합신청서’를 검색해 PDF로 내려받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서식 전문을 따로 출력할 필요 없이 하이코리아 외국인등록 안내에서 최신 서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태국에서 발급받는 혼인 관련 서류의 인증 방식은 2027년 2월 28일 아포스티유 시행을 앞두고 단계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행 전까지는 기존 영사확인 절차가 유지되므로, 서류를 준비할 때는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렸을 때 — 분실신고와 재발급
등록증을 잃어버리면 하이코리아에서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는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안내 성격이며, 신고만으로 등록증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신고 후 24시간 이내에는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재발급은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합니다. 분실 외에도 등록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되었거나, 기재할 난이 부족하거나, 이름·국적 같은 등록사항이 바뀌었을 때도 재발급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하이코리아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실한 등록증을 되찾아 다시 쓰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급할 때는 하이코리아 분실신고로 부정 사용 위험부터 줄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발급 사유와 준비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2조는 재발급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재발급 사유 | 설명 |
|---|---|
| 분실·도난 |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없어진 경우 |
| 훼손 | 등록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
| 기재 난 부족 | 등록증에 적을 난이 부족한 경우 |
| 등록사항 변경 |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 |
| 체류자격 변경 |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
| 일괄 갱신 | 위조 방지 등을 위해 등록증을 한꺼번에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재발급 시에는 여권, 통합신청서(신고서), 컬러사진 1매(이전 사진이 6개월 이상 지난 경우)를 냅니다. 분실한 경우에는 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헐어 못 쓰게 되었거나 기재 난이 부족하거나 등록사항이 바뀐 경우에는 원래 등록증을 함께 냅니다.
수수료는 외국인등록증 발급과 재발급 모두 3만 5천원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한편 등록사항 변경 신고와 체류지 변경 신고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재발급 신청 4단계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순서
- 1단계 하이코리아에서 체류지 관할 관서 방문예약을 합니다
- 2단계 여권·통합신청서·컬러사진 등 준비서류를 갖춥니다
- 3단계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접수하고 수수료를 냅니다
- 4단계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수령까지는 관서별로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하이코리아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월~금 09:00~22:00)에서 준비물을 한 번 더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권을 새로 받았다면 — 등록사항 변경 신고 15일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이 바뀌거나,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이 바뀌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5조). 태국 여권을 갱신해 번호가 바뀐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신고할 때는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변경사항 입증서류를 준비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0조). 이름이나 국적이 바뀌어 등록증 기재사항이 달라지면 등록증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권 갱신은 F-6 재입국·태국 왕래 가이드에서 다룬 재입국 허가와도 이어집니다. 등록사항이 정리되어 있어야 재입국 심사에서도 불편이 없습니다.
이사했다면 — 체류지 변경 신고 15일
주소를 옮기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전입신고(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6조). 신고할 때 외국인등록증을 내면 담당자가 변경사항을 적어 돌려줍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고 기한 |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
| 신고 장소 | 새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 준비물 |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변경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등 체류지 입증서류 |
| 온라인 | 정보통신망(하이코리아)을 이용한 전입신고 가능 |
| 미신고 시 | 1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 |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98조). 등록사항 변경 신고가 과태료인 것과는 근거 조문이 다르므로 구분해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 스마트폰 신분증
IC칩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받은 사람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등록증을 태그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등록증을 받은 사람은 거주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QR 촬영으로 발급합니다. 재발급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실물 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신분증입니다.
-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은 체류기간 만료일까지입니다.
- 발급 서식은 ‘모바일외국인등록증 신규 발급 및 재발급 신청서’이며, 하이코리아 민원서식에서 내려받습니다.
발급 방법은 하이코리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납합니다
등록외국인은 다음 사유가 생기면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7조).
- 완전히 출국할 때
-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을 때(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 사망했을 때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0조). 국적 취득으로 반납하는 경우는 결혼이민자 귀화 가이드의 마지막 단계이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은 온라인으로도 되나요
재발급은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이 원칙이며,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는 하이코리아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외국인등록증 발급과 재발급 모두 3만 5천원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체류지 변경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8조).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성명·국적·여권 정보 변경을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0조).
F-6 배우자의 등록증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권 갱신과 이사처럼 등록사항이 바뀌는 사건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F-6 비자 연장 가이드와 F-6 영주권 전환 가이드를 함께 보면 체류 신분 관리 일정을 한눈에 잡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은 한국에서의 신분을 증명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분실했을 때는 재발급, 여권을 갱신했을 때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이사했을 때는 체류지 변경 신고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절차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세부 서류는 방문 전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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