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 이혼 후 체류자격 총정리 2026 — F-6 유지 요건과 준비 서류

결혼이민 이혼 후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결혼이민 이혼 후 체류자격은 이혼 사실 자체보다 두 가지가 갈림길입니다.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를 키우고 있는지, 그리고 혼인관계가 끊긴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지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가 정한 세 갈래 요건을 목별로 풀었습니다.

결혼이민(F-6)은 세 가지 경우에 주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는 결혼이민(F-6) 자격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시행규칙은 이를 가목·나목·다목으로 부르고,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 낼 서류도 목별로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출입국 실무에서는 가목을 F-6-1, 나목을 F-6-2, 다목을 F-6-3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구분요건과 준비 서류
가목
국민의 배우자
국민의 배우자입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냅니다
나목
자녀 양육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와 자녀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냅니다
다목
혼인관계 단절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사망·실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냅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결혼이민자 — 체류자격 (2026년 10월 확인). 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를 따른 것입니다.

F-6 자격에는 취업활동 제한이 없고, 2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F-5) 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국 국적 배우자를 초청할 때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국가(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베키스탄·태국)에 해당하므로, 한국인 배우자가 사증 발급 전에 이 프로그램을 마쳐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2항 및 법무부 고시에 정한 이수 대상 국가).

이혼이 확정되면 가목 요건부터 흔들립니다

가목은 국민의 배우자라는 신분을 전제로 합니다. 이혼신고가 수리되어 혼인관계가 끝나면 그 전제가 사라집니다. 협의이혼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지나야 하고, 그 뒤에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제836조 제1항).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체류자격을 바꾸려면 다른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이 정한 원칙이고, 시행령 제30조는 신청서와 법무부령으로 정한 서류를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이코리아도 체류자격 변경 안내에서 같은 기준을 안내합니다.

이혼 뒤에 서류를 챙기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내면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가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는 이런 경우를 포함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소 연장 절차는 F-6 비자 연장 안내에 정리해 두었으니, 이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나목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나목은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도 포함됩니다. 자격 유지 여부는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이라, 서류로 양육 사실을 분명히 보여 줘야 합니다.

출입국 실무 안내 기준으로는 자녀와 같은 주소에 살고 있다는 사실, 어린이집이나 학교 재적 기록, 양육비를 주고받은 내역, 친권자·양육권자 지정 자료가 양육 증명에 쓰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심사에 영향을 줍니다. 목이 바뀌면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도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라면 다목으로 유지합니다

다목은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뿐 아니라,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을 위한 갈래입니다. 이 갈래에서는 사망·실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나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이혼에서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는지는 판단의 문제입니다. 출입국 실무 안내 기준으로는 재판상 이혼 판결문에 적힌 이혼 사유, 상대방에 대한 수사·기소·보호처분 기록, 가정폭력 신고 이력이 근거 자료로 쓰입니다. 인정 여부는 개별 심사이므로, 자료를 모아 두고 1345나 관할 출입국에서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태국어로 되어 있으면 번역과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누리 포털은 태국어(ภาษาไทย)를 포함한 13개 언어로 한국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다누리콜센터 1577-1366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한국에 낼 때는 아포스티유 시행(2027년 2월 28일) 전후로 확인 절차가 달라지므로, 국제결혼 서류 제출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와 수수료

서류를 내고 허가를 받기까지 4단계

  1. 1단계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전화로 상담하고 사전예약을 잡습니다
  2. 2단계 체류자격 변경허가와 체류기간 연장허가 모두 통합신청서(신고서) 한 장에 해당 항목을 표시해 작성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3. 3단계 여권, 외국인등록증, 목별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4. 4단계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서를 방문해 접수하고 허가 결과를 받습니다

온라인 전자민원으로 신청하면 체류자격 변경허가와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가 10분의 2만큼 줄어듭니다.

수수료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결혼이민(F-6) 자격은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가 일반 자격의 절반 수준입니다.

항목수수료
체류자격 변경허가10만원
체류기간 연장허가6만원. 결혼이민(F-6) 자격은 3만원
체류자격부여8만원. 결혼이민(F-6) 자격은 4만원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3만 5천원
재입국허가단수 3만원, 복수 5만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시행 2026. 9. 15. 확인).

필요 서식은 하이코리아 → 민원서식 →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검색 → PDF 다운로드 순서로 받으시면 됩니다. 서식 전문을 이미지로 올려 두는 곳도 있지만, 개정되면 그대로 틀린 서류가 되므로 하이코리아에서 최신본을 내려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안내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라면 기간을 먼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특례를 받는 네 가지 경우

  1. 가정폭력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등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
  2.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3. 아동학대범죄를 이유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
  4. 인신매매등피해자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절차가 끝난 뒤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체류기간 연장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이 특례는 이혼 여부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자료를 갖추고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절차가 끝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먼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급한 상황이라면 1345와 다누리콜센터 1577-1366에 먼저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주(F-5)와 귀화는 전제가 달라집니다

결혼이민자가 영주자격을 신청할 때 쓰는 요건은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한 사람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2호). 이혼으로 배우자 지위가 끊기면 이 경로의 전제가 사라집니다. 간이귀화도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을 전제로 하므로(국적법 제6조 제2항), 이혼 뒤에는 요건 자체가 달라집니다.

다만 장기 체류, 소득·재산, 기본 소양 같은 다른 영주 요건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요건을 채울 수 있는지는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영주권을 준비 중이었다면 이혼 전후로 반드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F-6 영주권 전환 조건에서 요건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서식이 발급됩니다. 이 서식에는 발급일부터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출국기한이 적히고,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계속 체류하게 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9조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고, 이 절차에서 출석을 요구할 때는 출석일 7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한 안에 출국하거나 자격을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초과 체류로 처리될 수 있으니, 서식에 적힌 출국기한을 그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순서와 상담 창구

이혼이 확정되면 순서를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먼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월~금 09:00~22:00, 공휴일 제외)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고,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사전예약을 잡습니다. 그다음 목별 증빙서류를 모아 신청서와 함께 냅니다.

한국인 배우자 쪽 서류가 필요하면 미리 발급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협의이혼으로 관계가 정리된 뒤에는 상대방의 협조를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혼 전에 결혼 서류를 어떻게 준비했는지는 국제결혼 서류 제출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담은 하이코리아와 1345, 다누리(1577-1366) 세 곳을 상황에 따라 나눠 쓰면 됩니다. 체류 자격과 서류는 하이코리아와 1345, 가족관계 정리와 통역 상담은 다누리가 맡습니다. 서류를 모두 갖춘 뒤에 방문하면 하루 안에 접수를 마칠 수 있지만, 서류가 하나 비면 다시 예약을 잡아야 하므로 목록을 종이에 적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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