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26일, 태국에 장기 체류하는 교민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신고가 있습니다. 90일 보고, TM30 숙소 신고, TDAC 디지털 도착카드와 THIM 앱까지 태국 체류 신고 제도를 대상과 방법, 신고 기간, 벌금, 실전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태국 체류 신고, 왜 꼭 해야 할까
태국은 출입국법(Immigration Act B.E. 2522)에 따라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주소를 정기적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90일 보고와 TM30 숙소 신고가 대표적인 절차인데, 이를 어기면 벌금은 물론 비자 연장이 거절되거나 심한 경우 추방과 블랙리스트까지 이어질 수 있어 교민 생활에서 반드시 관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태국 이민국이 매년 처리하는 국제선 도착은 약 3,000만 명에서 3,300만 명에 달합니다. 이처럼 많은 외국인이 오가는 만큼 정부는 체류자 위치와 신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종이 서류 대신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중입니다. 아래 내용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복잡해 보이는 신고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체류 자격의 종류와 조건이 궁금하다면 태국 비자 종류 완벽 정리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0일 보고(TM.47) — 누가, 언제, 얼마나 자주

90일 보고는 태국에 90일 이상 연속 체류하는 외국인이 90일마다 현재 주소를 이민국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주로 연장 허가를 받은 논이민 비자 소지자(비즈니스, 리타이어먼트, 결혼, 교육, 워크퍼밋 등)가 대상이며, 관광비자처럼 90일 미만으로 머무는 단기 체류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고 주기: 입국일 또는 마지막 보고일로부터 90일마다 1회
- 신고 가능 기간: 마감일 15일 전부터 마감일 7일 후까지
- 필요 서류: 여권, TM.47 양식, TM.6(해당 시), TM30 영수증, 이전 90일 보고 영수증
- 벌금: 기한 내 미신고 시 2,000바트, 다른 단속에서 적발되면 최대 5,000바트
- 재입국 시: 출국 후 재입국하면 90일 카운트가 리셋되어 복귀일부터 다시 계산
중요한 점은 출국할 때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가 없다면 비자 자체가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해외여행이 잦은 교민은 출국 전 반드시 재입국 허가를 확인하세요. 한편 10년 장기 비자인 LTR 비자 보유자는 90일이 아닌 1년마다 1회만 신고하면 되고, 태국 엘리트 비자 보유자는 전담 직원이 대신 처리해 줍니다.
90일 보고의 전체 규정과 대상은 ThaiEmbassy.com 90일 보고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0일 보고하는 4가지 방법과 비용
90일 보고 자체는 무료이며, 아래 네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온라인과 우편은 집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첫 보고는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점을 기억하세요.
1. 이민국 직접 방문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방콕 거주자는 짜엥왓타나 정부 청사 B동의 이민국 1과를 방문하며, 준비물은 여권, 작성한 TM.47 양식, TM30 영수증, 이전 보고 영수증입니다. 오전 일찍 방문하면 대기 시간이 짧고, 처리 후 다음 신고일이 적힌 새 영수증을 받습니다.
2. 등기우편 발송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여권 주요 면 사본, TM.47 양식, TM6 사본(해당 시), 이전 보고 영수증을 봉투에 넣고 반송용 봉투를 함께 동봉한 뒤 등기로 보내면 됩니다. 마감일 최소 15일 전에 발송하고 우체국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우편물이 늦게 도착해도 벌금 책임은 신고인에게 있습니다.
- 수신 주소: 90 Days Report Section, Immigration Division 1, Chalermprakiat Government Complex (B Building), 120 Moo 3, Chaengwattana Road, Soi 7, Laksi, Bangkok 10210
3. 온라인 신고
이민국 온라인 포털(tm30.immigration.go.th)에서 90일 보고와 TM30 신고를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TM.47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 시스템이 불안정한 경우가 잦아 신고 후 반드시 접수 상태를 확인하고 승인되면 확인증을 출력해 보관하세요. 첫 보고는 온라인으로 할 수 없습니다.
4. 대행 에이전트 이용
시간이 없는 경우 비자 대행사나 로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업체마다 다르며, 방문을 대신해 주는 만큼 계약 전에 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TM30 숙소 신고 — 집주인 책임과 교민 대처법
TM30은 외국인이 호텔이 아닌 숙소(콘도, 아파트, 주택)에 머물 때 집주인이나 소유주가 입주 후 24시간 안에 이민국에 알리는 신고입니다. 호텔과 게스트하우스는 시스템으로 자동 보고되지만, 장기 임대 숙소는 집주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집주인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신고 절차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교민이 직접 온라인 신고를 대신 요청하거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지만, 불이익을 받는 것은 결국 체류자이므로 스스로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신고 시점: 새 주소로 이사할 때, 해외여행 후 돌아왔을 때, 호텔에 머문 뒤 집으로 돌아왔을 때
- 본인 소유 주택도 예외 없이 본인 명의로 TM30 신고 필요
- 필요 서류: 집주인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주소 등록부(Tabien Baan) 또는 지권 사본, 임대차 계약서, 외국인 여권과 비자 사본
- 신고 방법: 이민국 방문, 온라인 포털(tm30.immigration.go.th), Section 38 모바일 앱(태국 앱스토어 전용)
- 미신고 시: 비자 연장이 거절되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TM30은 비자 연장이나 90일 보고 때 이민국이 반드시 확인하는 기록입니다. 계약 전에 집주인에게 TM30 신고를 해 주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신고 완료 영수증을 받아 여권과 함께 보관하세요. 계약서 작성 요령은 태국 집 계약 꿀팁 20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M30과 관련 양식의 상세 설명은 ThaiEmbassy.com 이민국 양식 안내를 참고하세요.
TDAC 디지털 도착카드와 THIM 앱 — 달라지는 입국 절차

2025년 5월 1일부터 모든 비태국인은 입국할 때 종이 TM6 대신 TDAC(태국 디지털 도착카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도착 72시간 전에 여권, 비자, 항공편, 체류 주소, 최근 2주간 방문 국가를 입력하면 되며, 가족이 함께 여행할 때는 한 번에 묶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시한: 도착 72시간 전까지 (공항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가능하지만 시간이 걸림)
- 수정 제한: 주소와 여행 날짜만 수정 가능, 이름·여권번호·생년월일 오류 시 새로 제출
- 주의: TDAC는 비자가 아니므로 체류 자격은 별도로 준비해야 함
이민국은 2026년 5월 방콕 AWS 서밋에서 새 모바일 앱 THIM(Thailand Immigration Management)을 공개했습니다. THIM은 AI 여권 인식 기능으로 여권을 촬영하면 정보를 자동으로 읽어 한 번만 등록하면 되고, 이후 재입국 때는 최소한의 수정만 하면 됩니다. TDAC 생성을 3분 안에 끝낼 수 있고 최대 10명을 동시에 입력할 수 있어 단체 여행에도 유용합니다.
THIM 앱은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2026년 8월 정식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민국은 나아가 이 앱을 비자 연장과 90일 보고까지 처리하는 슈퍼앱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앞으로 90일 보고를 앱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특히 성수기에는 공항이 매우 붐비므로, 집에서 미리 작성해 두면 입국 심사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Nation Thailand THIM 앱 보도와 Nation Thailand 이민국 디지털 전환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민 생활 관점 — 체류 신고 관리 실전 팁
신고 절차를 단순히 알아두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일상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사할 때는 TM30부터 갱신하세요. 90일 보고와 비자 연장은 신고된 주소를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옛 주소가 남아 있으면 연장 심사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사 후 일주일 안에 집주인에게 신고를 요청하고 영수증을 받아 두는 습관을 들이면 안전합니다.
둘째,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를 확인하고, 복귀일로부터 90일을 계산해 다음 보고일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재입국하면 카운트가 리셋되므로 여행을 자주 다니는 교민은 보고 횟수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셋째, 온라인 신고는 마감일 15일 전부터 시도하되, 시스템 오류로 실패하면 방문이나 우편으로 전환하세요. 마지막 순간에 미루면 벌금 2,000바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서류는 여권과 함께 한 폴더에 모아 보관하세요. TM30 영수증, 90일 보고 영수증, TDAC 확인 화면을 파일로 저장해 두면 연장이나 체류 증명이 필요할 때 바로 꺼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태국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체류 신고와 함께 태국 개인소득세 가이드 2026도 확인해 두세요. 체류 자격과 세금 신고는 한 해 일정을 설계할 때 함께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 밖에도 체류 신고 기록은 병원이나 학교, 은행에서 체류 증명을 요구할 때 유용하게 활용되므로, 평소에 꼼꼼히 관리해 두면 여러모로 든든합니다.
체류 신고 실전 체크리스트
아래 체크리스트를 출력해 두면 신규 이주자와 기존 거주자 모두 헷갈리지 않고 신고 일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신규 이주자
- 입국 72시간 전: TDAC 온라인 제출 완료
- 입국 후 24시간 안: 집주인의 TM30 신고 여부 확인
- 첫 90일 보고: 이민국 직접 방문 (온라인 불가)
- 두 번째 보고부터: 온라인 또는 우편 이용
기존 거주자
- 다음 보고일을 달력에 표시 (마감 15일 전부터 가능)
- 이사 또는 해외여행 후: TM30 갱신 + 90일 카운트 재확인
- 비자 연장 전: TM30 기록과 주소 일치 확인
- THIM 앱 출시 후: 90일 보고 기능 업데이트 확인
태국 체류 신고는 한 번 익혀 두면 매년 반복되는 일정이라 처음만 제대로 잡아 두면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신고일을 놓치지 말고, 주소가 바뀌면 즉시 갱신하는 습관만 유지해도 비자 연장과 체류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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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키워드: 90일 보고, TM30, TDAC, THIM, TM.47, 태국 이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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