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외국인 사업 허가 7개 업종 면제 — 외국인사업법 시행령 제5호가 바꾸는 것들

태국 외국인 사업 허가 서류 서명

2026년 8월 31일, 태국 외국인 사업 허가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태국 정부가 외국인사업법(FBA)에 따른 사업 허가가 필요 없는 서비스 업종 7개를 새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2026년 8월 18일 상무부 장관이 서명한 시행령 제5호가 관보에 게재되면서, 자금관리회사와 계열사 간 서비스, 일부 통신·석유·증권 분야는 별도 허가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국인사업법(FBA), 어떤 법인가

태국 외국인사업법(Foreign Business Act, B.E. 2542)은 외국인이 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상무부의 허가(외국인사업허가, FBL)를 받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농업·언론·광업 등 일부 업종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영업이 금지되고, 그 외 다수 서비스 업종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의 지분이 50%를 넘는 법인은 이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태국에 현지 법인을 세워 서비스 사업을 하려면 대부분 이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문제는 일부 업종이 다른 개별 법률로 이미 규제되고 있는데도 외국인사업법 허가까지 중복으로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이런 중복 규제를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외국인사업법의 적용을 받는지는 국적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외국인 개인뿐 아니라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는 태국 법인도 외국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한국 자본이 과반을 차지하는 태국 현지 법인이라면, 이번 시행령으로 면제되는 업종이 아니면 여전히 사업 시작 전에 상무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분 구조가 복잡한 합작법인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외국인 여부가 판정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제되는 7개 업종,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태국 외국인 사업 허가 면제 시행령 제5호(B.E. 2569)는 외국인사업법 별표 3(21)에 해당하는 서비스 중 7개 업종을 허가 면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체 통신망 없이 운영하는 1종(Type 1) 면허 통신사업
  • 트레저리센터(자금관리회사) 사업
  • 계열사 간 행정·인사·IT 서비스
  • 계열사 직원용 금융서비스 기기·자동판매기 공간 임대
  • 계열사 간 국내 채무보증 서비스
  • 석유법상 계약자와 직접 계약한 석유 시추 서비스
  • 법정 조건을 갖춘 증권·파생상품 일부 활동

특히 증권·파생 분야는 주식 매입 대출과 환매조건부 채권 거래, 파생상품 딜러·자문·펀드매니저 활동까지 면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다만 이 활동들은 각각의 증권·파생 관련 법령이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열사 요건, 어떤 회사가 해당되나

이번 면제의 핵심은 계열사 간 내부 서비스입니다. 시행령은 계열사 판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 주주 또는 파트너의 과반이 동일한 경우
  • 한 주주가 각 법인의 자본 25% 이상을 보유한 경우
  •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자본 25% 이상을 보유한 경우
  • 한 법인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 파트너 과반이 다른 법인의 같은 직위를 겸하는 경우

이 기준에 해당하는 계열사 사이에서만 행정·인사·IT 서비스, 국내 채무보증, 직원용 기기 공간 임대가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외부 고객을 상대로 한 영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계열사가 아닌 일반 고객을 상대로 인사 컨설팅이나 IT 아웃소싱을 제공하는 사업은 이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서비스 제공 대상이 시행령이 정한 계열사 관계에 있어야 하고, 사업 내용도 명시된 업종에 정확히 부합해야 합니다. 경계가 모호한 사업이라면 상무부 사업개발국(DBD)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교민 생활 관점, 법인 운영자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태국에서 현지 법인을 운영하는 교민이나 한국 기업 지사라면 이번 조치가 절차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동안 계열사 간 인사·IT 업무를 지원할 때도 외국인사업 허가가 필요해 별도 법인을 만들거나 대행사를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내부 지원 서비스에 한해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본사가 태국 자회사의 자금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트레저리센터 형태의 운영도 수월해집니다. 태국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이번 시행령으로 사업 구조 설계의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국 취업과 사회보험 제도가 궁금하다면 태국 취업 가이드 2026을 함께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면제가 곧 무규제는 아니다 — 유의사항

이번 면제는 외국인사업법상 허가만 없애는 것입니다. 업종별 개별 법률의 면허·조건·감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통신사업은 통신위원회(NBTC)의 면허를, 증권·파생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를, 석유 시추는 석유법상 계약 요건을 각각 지켜야 합니다.

정부도 이번 조치가 전면 자유화가 아니라 중복 승인 절차를 정리한 규제 정비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허가가 사라졌다고 해서 업종별 인가·신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태국에서 콘도 등 부동산 매입을 검토 중이라면 태국 콘도 구매 완벽 가이드도 참고하세요.

앞으로의 전망

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 정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9개 사업 활동을 대상으로 한 완화 방안이 발표된 데 이어, 이번 시행령으로 7개 업종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앞으로도 투자 촉진 차원에서 추가 완화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민 여러분께서는 자금관리, 계열사 지원 서비스 등 새로운 면제 분야를 사업 계획에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허가 면제 여부는 사업 내용과 지분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지 법무·회계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자 태국 뉴스 전체 요약은 태국 뉴스 2026년 8월 31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사업법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Nation Thailand 원문 기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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