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 신고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서로 다르고, 4월과 10월의 예정고지까지 더하면 1년에 네 번 세무 일정이 돌아옵니다. 태국에서 한국 사업자를 유지하는 교민이 놓치기 쉬운 신고일과 가산세, 홈택스 처리 순서를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날짜와 금액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조문을 직접 확인해 적었습니다. 조문 번호를 함께 표시했으니 신고 화면과 대조해 보십시오.
1년에 네 번, 부가세 신고기간 달력
부가세는 6개월을 한 과세기간으로 잡고, 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신고합니다. 여기에 4월과 10월의 예정고지가 끼어들어 실제로 돈이 나가는 달은 네 번입니다.
| 시기 | 해야 할 일 |
|---|---|
| 1월 25일 | 일반과세자 제2기 확정신고와 납부, 간이과세자 연간 확정신고 |
| 2월 급여 지급일 | 직원을 둔 사업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
| 4월 25일 | 제1기 예정고지 납부(직전 납부세액의 50퍼센트) |
| 5월 1일~31일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 6월 30일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신고 마감 |
| 7월 25일 | 일반과세자 제1기 확정신고와 납부 |
| 10월 25일 | 제2기 예정고지 납부(직전 납부세액의 50퍼센트) |
| 매월 10일 | 전월분 원천세 납부 |
달력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지점은 4월과 10월입니다. 이 두 달은 스스로 계산해 내는 신고가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에 낸 세액의 절반을 세무서가 미리 계산해 고지하는 절차입니다. 신고서를 따로 쓰지 않아도 고지서 금액은 나갑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 1월과 7월은 신고, 4월과 10월은 고지서
-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제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제2기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①).
-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 곧 1월 25일과 7월 25일입니다(같은 법 제49조①).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 4월 25일과 10월 25일은 예정고지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세무서가 결정해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뒤 25일까지 징수합니다(같은 법 제48조③).
-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1호). 규모가 작은 사업자에게 4월 고지서가 없는 이유입니다.
-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나빠졌다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간이과세자 — 1월 25일 한 번, 4,800만원 미만은 낼 세액이 없습니다
간이과세는 매출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이면서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①,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①).
-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서 신고도 1월 25일 한 번입니다(같은 법 제5조①, 제67조①).
- 일반과세자처럼 7월에 한 번 더 신고하지 않습니다. 대신 7월 25일에는 예정부과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66조①).
-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같은 법 제69조①).
-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 기간은 해마다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같은 법 제62조①). 매출이 늘어 유형이 바뀌면 이 경계에서 전환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할 때 함께 냅니다(같은 법 제67조③).
예정고지 고지서가 오지 않아도 끝난 일이 아닙니다
태국에 살면 한국 우편물을 받는 시점이 늦어집니다.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납부기한이 늘어나지는 않으므로, 4월과 10월에는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직접 조회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지세액이 실제 매출과 맞지 않으면 예정신고로 전환해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를 납부한 뒤 확정신고에서 실제 세액이 더 적게 나오면 차액은 환급됩니다. 반대로 많이 나오면 확정신고 때 추가로 냅니다. 예정고지는 미리 내는 돈이지 최종 세액이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 6월 30일은 성실신고 마감
부가세와 별개로 사업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①). 부가세 신고를 마쳤다고 종합소득세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장부를 갖추고 세무사 등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대상자는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늘어납니다(같은 법 제70조의2②). 기한이 늘어난 대신 장부와 증빙을 갖춰야 하므로, 5월에 몰아서 준비하면 기한을 넘기기 쉽습니다.
직원이 있으면 매달 10일, 원천세
직원 급여에서 소득세를 떼었다면 그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①). 상시 고용인원과 업종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모아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②).
직원을 둔 사업자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마치고 차액을 정산합니다(같은 법 제137조①). 태국에 있으면서 한국 직원을 두는 구조라면 12월과 1월에 원천징수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2월에 덜 급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기준은 연 8천만원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로 발급합니다. 적용 시점은 그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①②). 종이 계산서로 익숙한 분은 이 기준을 넘는 해에 발급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신고를 놓쳤을 때 붙는 가산세
신고를 놓쳤을 때 붙는 가산세 3종
- 무신고 내야 할 세액의 20퍼센트. 부정행위로 신고를 빠뜨리면 40퍼센트까지 올라갑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 과소신고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퍼센트(같은 법 제47조의3제1항). 부정행위가 섞이면 40퍼센트가 적용됩니다.
- 납부지연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 전날까지 일수로 계산합니다(같은 법 제47조의4제1항).
세 가지는 함께 붙습니다. 신고를 늦게 하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동시에 계산됩니다.
가산세는 신고를 나중에 하더라도 줄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가 늦어진 일수만큼 붙기 때문에, 금액이 부담스럽더라도 신고와 납부를 미루는 것보다는 먼저 처리하고 사후에 수정신고·경정청구로 되돌리는 편이 낫습니다.
교민 생활 관점 — 태국에서 한국 사업자 신고를 끝내는 순서
태국에 살면서 한국 사업자를 유지하는 경우 가장 큰 장애물은 세율이 아니라 접속과 서류입니다. 홈택스는 해외에서도 접속되지만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 있으면 로그인 단계에서 막힙니다. 신고 기한이 다가와서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으려 하면 본인 확인 절차 때문에 며칠이 걸릴 수 있으니, 1월과 7월 신고 전에 미리 로그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태국에서 발생한 비용을 한국 사업 경비로 넣으려면 적격증빙 요건과 환율 적용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하고, 태국에서 세금을 이미 낸 소득이라면 한-태 조세조약에 따른 조정 여부를 국세청 상담센터(126)와 태국 세무청 영문 안내에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 과세 대상과 신고 기한이 다르므로, 두 일정을 한 장에 적어 두고 매년 같은 달에 같은 순서로 처리하는 방식이 가장 덜 틀립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더라도 접수 여부는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태국에서 한국 부가세 신고를 끝내는 5단계
- 1단계 과세기간 매출·매입 자료를 모아 신고 유형(일반·간이)과 신고 횟수를 확인합니다
- 2단계 홈택스 로그인 수단(공동인증서·간편인증)의 유효기간을 미리 점검합니다
- 3단계 신고서를 작성하고 태국에서 쓴 비용의 증빙을 적격증빙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4단계 납부는 한국 계좌 이체나 카드 납부로 처리하고 납부확인서를 내려받습니다
- 5단계 다음 달 10일 원천세, 5월 종합소득세까지 일정을 캘린더에 옮겨 둡니다
대리 신고를 맡겼다면 홈택스에서 신고 내역이 실제로 접수됐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월별 체크리스트
- 1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과 매출 자료를 마감하고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끝냅니다.
- 2월 직원 급여 지급일에 맞춰 연말정산을 마무리합니다.
- 3월 4월 예정고지 대상인지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 4월 25일까지 예정고지분을 납부하고, 실적이 나빴다면 예정신고 전환을 검토합니다.
-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6월 성실신고 대상자는 30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7월 25일까지 제1기 부가세를 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를 확인합니다.
- 10월 25일까지 제2기 예정고지분을 납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인데 7월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는 1월 25일 한 번입니다. 7월 25일에는 신고가 아니라 직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한 예정부과가 고지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6조①).
태국에서 홈택스로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접속 위치 자체가 과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증 수단의 유효기간과 해외 결제 수단을 미리 준비해야 하고, 거주자 판정은 체류일수와 생활관계로 따로 판단합니다. 판정 기준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새로 했다면 첫 신고는 언제인가요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최초 과세기간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②). 등록 절차와 준비 서류는 외국인 사업자등록 조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을 놓치는 이유는 대부분 계산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달력이 머릿속에 없어서입니다. 1월 25일, 4월 25일, 5월 31일, 7월 25일, 10월 25일 다섯 날짜만 휴대폰 알림으로 옮겨 두면 그해 신고는 대부분 지나갑니다. 태국에서 내는 소득세 일정은 태국 개인소득세 가이드와 함께 비교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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