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국제결혼 서류는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두 단계로 나뉘며, 대사관 공증과 태국 외교부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미혼사실진술서 발급부터 2027년 2월 아포스티유 시행 전후 달라지는 점까지 정리했습니다.
태국에서 혼인신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태국에서 한국인과 태국인이 혼인신고를 하려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미혼사실진술서와 여권 사본을 공증받고, 그 서류를 태국어로 번역해 태국 외교부의 확인을 받은 뒤, 마지막으로 태국 관할 구청에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창구가 세 곳으로 나뉘어 있어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각 단계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정확히 챙기면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서류는 두 나라 제도를 동시에 거치기 때문에 한쪽 서류만 준비해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미혼사실진술서, 대사관 공증부터 시작합니다
미혼사실진술서는 태국인과 혼인신고를 할 때 태국 구청에서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별도로 발급되는 증명서가 아니라 대사관이 제공하는 영문 양식을 신청인이 직접 타이핑해 출력한 뒤 대사관의 인증을 받는 사서증서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미리 발급받을 수 없고, 태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구분 | 구비서류와 수수료 |
|---|---|
| 미혼사실진술서 공증 | 공증촉탁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주민번호 전부 공개·3개월 이내 발급), 여권 원본 및 사본, 영문 미혼사실진술서, 수수료 136바트 |
| 여권 사본 증명 | 여권사실증명신청서, 여권, 수수료 34바트 |
대사관 접수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08시 30분부터 11시 30분, 오후 13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이며 처리 기간은 당일입니다.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므로 방문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태국 외교부 공증과 태국 구청 혼인신고
태국 혼인신고 3단계
- 1단계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미혼사실진술서와 여권 사본 공증
- 2단계 두 서류를 태국어로 번역해 태국 외교부 영사국에서 확인
- 3단계 태국 관할 구청(암퍼 또는 쌈낙응안켓)에 제출하고 혼인신고, 태국 혼인증서 발급
구비서류와 처리 기간은 태국 외교부 영사국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태국 외교부 영사국은 끄롬깐 꽁쑨(กรมการกงสุล, Department of Consular Affairs)이라고 부릅니다. 태국 관할 구청에 제출할 때 한국인은 미혼사실진술서와 여권 원본, 공증받은 여권 사본을, 태국인은 신분증(밧쁘라차촌)과 호적등본(타비얀반)을 준비합니다.
혼인신고가 끝나면 태국 혼인증서를 받습니다. 한국 혼인신고 접수에도 사용하므로 여분으로 한 부 더 발급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태국-한국 국제결혼 절차 A to Z에서 전체 흐름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혼인신고에 제출하는 서류
외국에서 성립한 혼인은 혼인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늦어지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재외공관, 우편을 통한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 또는 신고인 주소지의 시·군·구·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합니다.
대사관을 통해 접수하면 서류가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전자 송부되고 접수일 기준 약 3~4주가 걸립니다. 심사 결과는 신고서에 적은 이메일로 안내되며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 전자적송부신청서
- 혼인신고서(혼인 당사자 쌍방의 서명 필요)
- 혼인 당사자들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 태국 혼인증명서(커러3) 영문 원본 및 한글 번역문
- 혼인관계증명서(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상세·전부 공개로 발급)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본으로 협의한 경우에는 협의서를, 혼인으로 태국에서 성이나 이름을 개명한 경우에는 태국 성·이름 변경증명서와 한글 번역문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대사관 안내에 따르면 태국에서 발행된 서류는 한글 번역문을 함께 내면 되고 별도의 공증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하는 경우의 안내이므로, 국내 시·군·구에 직접 제출할 때는 관할 관서에 인증 방식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창구별 민원은 주태국 한국대사관 민원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태국 혼인증명서 두 종류, 무엇을 받아야 할까요
태국에서 발급되는 혼인증명서는 두 가지이며 용도가 다릅니다.
| 구분 | 발급 형태와 용도 |
|---|---|
| 커러쏭(คร2) | 태국어로만 발행되고 양면으로 나오는 혼인등록부(ทะเบียนสมรส)입니다. 태국 내부 기록·확인용입니다. |
| 커러쌈(คร3) | 빨간 증서 형태의 혼인증명서(ใบสำคัญการสมรส)입니다. 태국어로 발행되므로 반드시 영문으로 별도 요청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
한국 혼인신고에는 영문으로 발급받은 커러쌈(커러3) 원본이 필요합니다. 태국 구청에서 발급할 때 영문본을 별도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혼인증명서에는 태국인을 제외한 배우자, 즉 한국인 배우자의 여권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2027년 2월 28일 아포스티유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요
태국은 2026년 6월 30일 외국 공문서의 인증 요건 폐지에 관한 협약, 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발효일은 2027년 2월 28일입니다. 자세한 배경은 태국 아포스티유 가입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구분 | 2027년 2월 28일 이전 | 이후 |
|---|---|---|
| 태국 공문서를 한국에 제출할 때 | 태국 외교부 영사국 확인과 주태국 한국대사관 영사확인을 차례로 받아야 합니다 | 태국 외교부에서 발급하는 아포스티유로 인증이 끝납니다 |
| 효력 범위 | 확인받은 기관과 용도에 한정됩니다 | 협약 가입국 약 130개국에서 통용됩니다 |
아포스티유가 시행되면 태국 공문서는 태국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 한국에 제출할 수 있어 절차가 한 단계 줄어듭니다. 다만 아포스티유는 공문서를 대상으로 하므로 미혼사실진술서처럼 본인이 작성한 사서증서는 여전히 영사 공증이 필요합니다. 또 아포스티유는 문서의 진위만 확인할 뿐 번역을 면제해 주지는 않으므로 번역문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혼인신고 후 F-6 사증과 외국인등록
한국 혼인신고가 마무리되면 태국인 배우자는 F-6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해 한국에 입국합니다. F-6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외 대상이어서 국내 초청인이 인정서를 받는 대신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증을 직접 신청합니다. 관련 절차는 F-6 비자 신청 절차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태국 국민은 사증발급 수수료 면제 협정 대상국이어서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사증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필요 서식은 하이코리아 민원서식에서 사증발급신청서를 검색해 PDF로 내려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기준은 사증발급인정서 안내와 민원서식 목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국 후에는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는 때에 바로 등록합니다.
자주 빠지는 서류와 실수
- 혼인관계증명서는 상세, 주민번호 전부 공개,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 태국 혼인증명서를 태국어본으로만 받으면 한국 접수 단계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 태국 혼인증명서에 한국인 배우자 여권번호가 빠지면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 외국에서 성립한 혼인은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전자적송부신청서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태국 혼인증명서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나요?
2027년 2월 28일 이전에는 태국 외교부 영사국 확인과 주태국 한국대사관 영사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재외공관을 통해 한국 혼인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태국 혼인증명서와 한글 번역문만으로 접수되고 별도의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용도로 태국 공문서를 제출할 때는 해당 기관에 인증 방식을 확인하십시오.
미혼사실진술서는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미혼사실진술서는 발급되는 증명서가 아니라 본인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이 제공하는 영문 양식을 내려받아 직접 작성한 뒤, 공증촉탁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여권과 함께 제출해 공증을 받습니다.
한국 혼인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
재외공관, 우편을 통한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 또는 신고인 주소지의 시·군·구·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 접수 시 약 3~4주가 걸리며 결과는 신고서에 적은 이메일로 안내됩니다.
국제결혼 서류는 대사관 공증, 태국 외교부 확인, 태국 구청 혼인신고, 한국 혼인신고, F-6 사증 순서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에서 원본 서류와 번역문을 함께 준비해 두면 보완 요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도와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02-481-6000)나 출입국 관련 기관(1345)에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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